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20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17:15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9길 15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자신의 친형이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담당 형사의 연락처를 알려줄 것으로 요구하며 위 경찰서 B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에게 “개 같은 새끼들아, 이렇게 일을 하니 경찰관이 욕을 얻어먹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옆에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그만할 것을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위 C와 그곳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E 및 다른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좆같이 어린 놈이 어디서 지랄이야, 너 같이 좆같이 일하니까 경찰관이 욕을 먹는 거야 씹할 놈아, 내가 너희같이 좆같은 놈들 때문에 돈을 내는 줄 아느냐 씹할 놈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