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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13 2015가단2369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부산 기장군 D 답 367㎡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2. 3. 12....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부산 기장군 D 답 367㎡에 관하여 1992. 2. 2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2,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2. 3. 12. 접수 제116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또한 원고는 피고 C에게 부산 기장군 E 답 1,795㎡ 및 F 답 826㎡에 관하여 각 1998. 11.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각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11. 11. 접수 제98498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민법 제162조 제1항),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은 그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각 10년이 경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위 각 근저당권은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가 2001년경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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