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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4가단23344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12. 20. 주식회사 이천타운으로부터 이천시 C, D, E 지상 F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4,748,40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와 사이에 2014. 2. 24. 위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627,000,000원(부가가치세 57,000,000원 포함), 공사기간을 2014. 2. 26.부터 2014. 4. 30.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3. 14. 계약금액을 715,000,000원(부가가치세 65,000,000원 포함)으로 변경하는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하도급계약과 하도급변경계약을 합쳐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2014. 3. 10.자 견적서에 ‘견적 외 내역 별도이며, 사양 변경이나 추가공사, 수량 증감시 정산조건임’을 명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0.경 자금 사정으로 위 신축공사를 포기하고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9.경 주식회사 이천타운과 사이에 원고가 시공하던 인테리어공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약정하고 2014. 9. 10.경 위 공사를 완성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⑴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2014. 4. 1.부터 2014. 5. 31.까지 사이에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 외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순 번 품 명 직접 재료비 (원) 직접 노무비 (원) 순 공사원가 (원) 1 2~9층 세대 현관 단열공사 2,810,000 3,465,000 6,275,000 2 37세대 단열 및 젠다이공사 1,490,000 1,295,000 2,785,000 3 99세대 벽체 양면 각재공사 2,227,500 3,465,000 5,692,500 4 2~9층 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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