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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0.12 2016고단3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8. 21:44경 경남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지하동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상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의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오토바이 운행) 적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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