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0.12 2016고단3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