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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9.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길벗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어동 주민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도 적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최종 음주운전 적발 시점으로부터 4년 정도가 경과한 점,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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