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2014. 7. 13. 21:43경 울산 동구 화암동에 있는 상진방파제 앞길에서 부터 같은 구 꽃바위로325에 있는 방어동 주민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가족 관계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