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고,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13:40 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해유예기간 중 안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으로 총 8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운전 행태로 보아 그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