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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7가단523992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761,490원, 원고 B에게 24,674,326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0,674,326원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안개비가 내리는 2017. 8. 17. 09:00 상주시 화서면 상곡로 125 소재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마침 위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F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그리고 F은 2017. 8. 19.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오토바이는 자동차 보다 사고의 위험성과 사고시 탑승자가 치명상을 입을 확률이 더 높아 탑승자의 주의의무가 더 강화되어야 하는데, 망인도 빗속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더욱 전방을 주시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G생 남성, 여명종료일 2036. 1. 2. 2) 소득 및 가동기간 : 농촌일용노임(월 25일), 67세까지 원고들은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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