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20:2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 업주인 D 등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술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F의 몸을 손으로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피의자 범행 장면 채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