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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5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02:2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윗옷을 벗고 주점 내 기물을 쓰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20대 남성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E에게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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