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0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4. 21: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D가 귀가를 권유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 너희들 백만원 주면 되냐 ”라고 말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 폭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