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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8 2016고단25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18:40경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술취한 남자가 앉아서 소리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사 C,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이런 씨발놈들 니네가 경찰이야, 좆 같은 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을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D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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