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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163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63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구로구 온수동에 있는 온수역 근처의 주택 앞길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손전등을 떼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중순 02:00경 서울 구로구 온수동의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 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시가불상의 마라톤 완주 기념 메달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말경에서 같은 해

4. 초순경 사이의 새벽 무렵 서울 구로구 온수동의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흰색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 가, 글로브박스 안에 들어 있는 C이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과 운전석 도어포켓에 들어 있던 동전 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새벽 무렵 서울 구로구 온수동의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 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손목시계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12. 02:54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마트에 이르러, 출입문을 막고 있는 천막을 손으로 걷어낸 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포도 2송이, 바나나 2송이, 과자 3박스 등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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