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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30 2019고단3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1 내지 4항 및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65』

1. 피고인은 2018. 9. 28. 03:05경 진주시 B C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등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2. 03:00 ~ 04:00경 진주시 F건물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H K3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 종이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조수석 대시보드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담배 6갑(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0. 02:14경 진주시 I에 있는 ‘J’ 독서실 앞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의 L K5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28. 04:29경 진주시 M아파트 N동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의 P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통장 4개, 도장 2개, 현금 46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806』

5. 피고인은 2017. 11. 20. 03:50경 ~ 04:10경 사이 진주시 Q에 피해자 R이 주차해 둔 S 재규어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글로브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4.경부터 2018. 8.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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