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209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 경 산 지인 인천 중구 B 및 C 토지 약 894㎡에서 인천 중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사용하여 임야를 벌채 하여 평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전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옹진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