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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노484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4 고단 1562호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도망하여 추가로 원심 판시 2015 고단 1735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6회에 달하고, 타인의 영업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면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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