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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5 2016노32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2016 고단 689호 사건의 각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투약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6회에 걸쳐 투약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6 고단 689호 사건 재판 중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여 또다시 원심 판시 2016 고단 1075호 사건의 각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또 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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