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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2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그 외 원심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면서 동료 수용자를 괴롭혀 징계처분을 받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면 제20행의 ‘계약서신규계약서를’은 ‘계약서를’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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