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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24 2019노40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적 도벽 증상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체이상형태성 장애, 병적 도둑질의 진단을 받고 2019. 1. 22. Z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4. 퇴원하였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위 병원에 내원하여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2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는 등의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여러 차례 금치 처분을 받은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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