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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8.28 2013고정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2010. 7.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70만 원으로 음주운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06:54경 충주시 거룡2길 58번지 앞에서 같은 시 대소원면 완오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톨게이트 앞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칠오(0.075%) 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무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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