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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2.05 2012고단5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5. 20:00경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오산리에 있는 여주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에 있는 충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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