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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2008. 6.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00:42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남면 오봉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06.1km 하행선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경 방면에서 성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행하면서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가드레일 수리비 시가 728,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약 40km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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