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09:25경 충북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에 있는 충주기업도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소원면 장성리 315에 있는 충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내지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 250만 원, 벌금 150만 원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2. 8.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위와 같은 범죄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