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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31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8. 00:4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7번 룸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식당의 매니저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테이블을 손으로 잡아 엎어, 수리 비 2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테이블 다리와 상판 내부에 연결된 전기렌지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D, 종업원 E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4 팀 소속 순경 G이 신원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자신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위 G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의 양쪽 다리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야간 근무 일지 및 신분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 재물 손괴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금액 관련 및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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