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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620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10. 04:00 경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효목 네거리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술에 취해 네비게이션에서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을 주먹으로 때려 이를 파손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0. 04:15 경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효목 네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재물 손괴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E에게 “ 개새끼들 죽이 뿐다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가슴 부위를 3회 들이 박고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머리를 뒤로 들이받아 뒤에서 체포과정을 돕던 대구 수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얼굴 부위를 부딪쳐 안경이 부서지게 하였다.

그리고 D 지구대 사무실에서 신병 인계를 위해 수갑을 푸는 E의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손괴된 네비게이션 사진 첨부), 수사보고( 근무일지 및 상처 부위 사진 등 첨부)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 조(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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