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13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20. 04:4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 6번 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종업원인 피해자 D(38 세 )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위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인하여 오른쪽 손 부위 등에 상처를 입도록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을 집어 들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노래방기기를 향해 집어던져 수리비 약 345,400원 상당이 들도록 메인 보드 등을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20. 05:24 경 위 C 주점 카운터 앞에서, ‘ 주 취 자가 행패를 부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사건처리를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G에게 “ 너는 뭐하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위 G의 왼쪽 가슴 부위 및 오른쪽 어깨 부위를 각각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및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상해 및 재물 손괴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