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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20 2018고단1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9. 12:05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다방에서 피해 자로부터 “ 술에 많이 취하셨네,

그만 집에 돌아가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다방 카운터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6,000원 상당의 화장품 및 비상의약품 등을 바닥에 떨어트려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 다방에서 물건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운다’ 라는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 경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으로부터 인적 사항과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 너 씹할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E에게 “ 신분 증 없다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영수증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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