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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52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지하 1층에 사무실 1개, 성매매여성의 숙소로 쓰는 방 1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 6개, 샤워실 등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3. 31. 16:00경 D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불상의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7.경부터 2016. 4. 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E, 별명 ‘F‘, 별명 ’G’ 등의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업소내부 사진, 통화내역 사진, 각 S 자료, 각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반성, 두 차례 이종 벌금 외 전과 없음,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아니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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