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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6 2019고정10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성매매업소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E’에 위 성매매업소 ‘D'를 홍보하여 운영하던 중, 2018. 2. 5. 20:50경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이 전화 예약을 하자, 위 C호로 안내한 후 대기하고 있던 종업원 ’F‘에게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지불하게 하고 60분 동안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약속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매매 업소 입구, 내부 사진, 업소내부 콘돔, 성매매 업무용 핸드폰 사진, 성매매 업무용 핸드폰 사진, 손님 예약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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