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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0. 07. 06. 선고 2010구합1281 판결
주소지를 잘못 기재한 경우 적법한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제목

주소지를 잘못 기재한 경우 적법한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불복청구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불복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기한 이전에 잘못기재 된 주소지로 송달되고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적법한 청구기한 내 도달하지 않는 경우 불복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64,424,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0. 7. 25. ○○ ○○구 ○○동 501-9 대 246.5㎡ 및 같은 동 501-10 대 275.5㎡를 상속하였고, 1982. 7. 27. 위 양 토지 지상에 숙박시설(여관), 근린생활시설 685. 29㎡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6. 7. 20. 이 사건 부동산을 2,9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06.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비교사례부동산(○○ ○○구 ○○동 500-17 대 153,95㎡ 및 지상 건물)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1,026,350,000원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4. 15. 이 사건 부동산과 비교사례부동산의 동일성 및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563,119,246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64,424,8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4. 17.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고, 같은 해 7. 15. △△지방국세청 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면서, 그 주소를 '경기 ☐☐ ☐☐ ☐☐ 1124'로 기재하여 이의 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등기우편물이 같은 해 7. 18.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자, 2009. 7. 20. 피고에게 이의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였다.

마. 한편, △△지방국세청은 2007. 5. 21. 종전의 주소지인 '경기 ☐☐ ☐☐ ☐☐ 1124'에서 현재의 주소지인 '경기 ☐☐ ◇◇구 ◇◇동 216-1'로 이전하였다.

바. 원고는 2009. 7. 30.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받았고, 2009. 10. 29. 국세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28. 각하결정을 받은 후 2010. 3.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12, 20 내지 22,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사건소의적법여부

원고가 2009. 4. 17. 이 사건 처분을 수령한 사실, 원고가 위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09. 7. 20. 피고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이의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 하고, 이와 같이 적법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국세심사청구 및 위 국세심사청구를 거친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다.

원고는 2009. 7. 15. 이의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므로, 위 일자를 이의신청 접수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2항,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이의신청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우편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 우편이 관할관청에 적법하게 도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청구기한 이전에 △△지방국세청으로 발송한 이의신청서는 잘못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되어 이사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적법하게 도달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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