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4.부터 2012. 12. 28.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소재 엡손 이엔지알 선진(EPSON ENGR SHENZHEN LTD.)으로부터 원산지가 중화인민공화국인 LCD 프로젝터를, 필리핀 소재 엡손 프리시슨 필스(EPSON PRECISION PHILS INC)로부터 원산지가 필리핀인 LCD 프로젝터(이하 통틀어 ‘이 사건 프로젝터’라 한다)를 별지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수입하면서, 이 사건 프로젝터를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8528.69호에서 정한 ‘기타 프로젝터’로 분류하여 수입물품 가격에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 계산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2,044,332,0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26. 이 사건 프로젝터가 관세율이 0%인 품목번호 제8528.61호의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에 해당하는 제품이라는 이유로, 위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2,044,332,050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3. 이 사건 프로젝터에 해당하는 품목번호가 제8528.69호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4. 6. 30.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4. 4.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판 단 구 관세법 2014. 12. 23. 법률 제1284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