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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구합22897
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에게 2013년 귀속 법인세 11,032,56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433,36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078,25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B이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5. 6. 11. ‘원고가 B의 과점주주(출자지분율 100%)’라는 이유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2013년 귀속 법인세 9,163,36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07,56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078,25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6. 19. 위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이에 불복하여 2016.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4. 25.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 제68조에 의하면,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심판청구처분의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15. 6. 19.경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부통지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3. 7. 비로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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