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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고합89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29. 09:3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내가 예전에 권투를 했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 사랑하지 ”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낸 뒤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했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강제추행 사건으로 2014. 11. 29. 10:00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남부경찰서 성폭력전담 수사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13:20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E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로 진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3:35경 위 제1항 기재 D편의점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신고했지 너 때문에 경찰서 갔다 왔다. 얼마나 무섭고 쪽팔렸는지 아냐 씨발 내가 너 때문에 경찰서까지 갔다 왔는데 택시비를 달라. 겨우 손잡은 거 가지고 신고를 하냐 내가 니 이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에서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9. 14:15경 위 제1항 기재 D편의점에서 E이 피고인을 피해 집으로 귀가하고 오후시간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가 편의점 카운터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오전 근무자를 찾아내라.

점장을 불러라.

누명을 풀어 달라.

누명 안 벗기면 매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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