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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01 2014고단18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6. 00:02경 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점유의 소주 2병 시가 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9. 9. 23:20경 순천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소주 1병을 꺼내어 가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1세)에게 “술을 그냥 줘라. 안 주면 내가 화가 나서 손이 올라간다.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묵인하고 있는 사이에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9. 11. 20:33경 위와 제2의 가항의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된 소주 1병을 꺼내어 가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1세)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험악한 인상을 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묵인하고 있는 사이에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가 남긴 주민번호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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