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1 2018고합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이웃 주민이었던 피해자 C(43 세) 의 주거에 침입하고 폭행한 사실 등으로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 받게 되자 피해자의 허위 진술로 인해 형사처벌 받게 되었다고

오신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7. 9. 22:00 경 원주시 D 연립 가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 내가 1년 징역 사는 동안 편했냐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간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행세하여 피고 인의 형사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 및 진술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7. 23:00 경 같은 장소에서 “103 호 나와라!

한 판 붙자, 죽여 버리겠다, 내가 왜 너 땜에 감옥을 가서 고생해! 이 개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행세하여 피고 인의 형사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 및 진술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8. 06:32 경 같은 장소에서 등산 용 스틱을 한 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며 " 너 때문에 징역을 갔다 왔다, 씹새끼 죽여 버린다, 나와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행세하여 피고 인의 형사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 및 진술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록, 캡처 사진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