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5. 09: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우동 사발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저쪽 매장 안에 앉는 곳으로 가져다 달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김밥을 가져와라”라고 여러 차례 고함을 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삼각 김밥 1개를 건네받았다.
피해자가 삼각 김밥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김밥에 세균이 들어 있다. 내가 이런 것을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2016. 9. 15. 09:34경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편의점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경찰관들의 권유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2016. 9. 15. 10:00경까지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그 무렵 경찰관들이 편의점에서 철수하자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까 왜 신고했느냐. 내가 아까 먹던 자리에 김밥 값을 주지 않았느냐. 왜 나를 신고하고 개망신을 시키느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재차 경찰에 신고하였다.
2016. 9. 15. 10:10경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은 갑자기 편의점 바로 앞에 있는 정류장에 가서 그곳에 있던 깨진 보도블럭 1장을 잡아 쥐고 버려져 있던 나무틀을 발로 차 부숴 각목(약 30cm)을 만들어 손에 쥔 다음 “안에 들어가서 저 여자를 죽여 버리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