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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5.17.선고 2017다940 판결
양수금
사건

2017다940 양수금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1. A

2. D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재단법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4나42211 판결

판결선고

2017. 5. 17.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원고들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제1 채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사이에 4억 6,4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제1 채권이 성립하여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양수금의 성격, 처분문서의 해석, 통정허위표 시에서의 선의의 제3자 해당 여부 및 계약보증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제2채권의 성립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0. 3.경을 기준으로 8억 9,397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제2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제1 채권의 존재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이 사건 정산서상 정산금액 중 순공사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3억 6,400만 원과 E이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던 S에게 계약보 증금으로 지급한 1억 원의 합계 4억 6,400만 원을 이 사건 제1 채권으로 인정하였으나, E은 위 순공사비 상당의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고 E이 지급한 계약보증금 1억 원은 피고가 아닌 S 개인에게 청구할 금원으로,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할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2 채권의 존재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은 2010.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매입/매출자료내역서(이하 '이 사건 매출내역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다. 그에 의하면, 2010. 3.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매출내역서상의 월별 매입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은 666,484,242원이고, 이 사건 매출내역서상의 월별 공사기성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은 8억 9,397만 원이었다. G은 2009. 12.경부터 2010. 3.경까지 피고에게 공급가액 합계 8억 9,397만 원의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매출내역서 및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는 G과 피고의 의사가 합치되어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매출내역서에는 G이 AM 주식회사(이하 'AM'라고 한다)로부터 매입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매입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은 합계 154,550,000원에 이른다.

③ 피고에 대한 파산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합8)에서 G이 피고의 파산관재인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확146호로 제기한 파산채권조사확정 재판에서, 위 법원은 G의 피고에 대한 파산채권이 이 사건 각 기성조서에 의한 기성공사금액 합계 58억 1,130만 원 중 공사대금 직불약정에 의하여 AM의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1억 455만 원을 제외한 57억 675만 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AM의 파산채권 1억 455만 원은 G의 위 매입금액 합계 154,550,000원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는 AM의 공사대금채권 1억 455만 원이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시인되어 인가된 회생계획에 반영되었다.

⑤ 피고는 원심의 2016. 7. 13.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으로 제출한 2016. 8. 4.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G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10억 800만 원 외에 AM에게 직불하기로 한 1억 455만 원 상당액 역시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위 10억 800만 원 외에 위 AM의 공사대금채권 상당액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에 대한 회생체권으로 시인된 AM의 공사대금채권 1억 455만 원은 원심이 인정한 8억 9,397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제2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 및 판단을 누락하여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는 이 부분 상고이유로 G이 8억 9,397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G 대표이사 O의 계좌로 2010.2.24.과 2010.3.22.에 입금한 합계 8,000만 원, 피고의 공사현장 보존비용으로 G에 지급된 1억 원도 변제로 소멸하였다거나 이 사건 제2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0의 계좌로 입금된 합계 8,000만 원은 원심이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하였으로 그 부분에 관한 주장은 착오로 보이고, 나머지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 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박병대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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