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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1 2013노70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게 1억 8,35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E로부터 5,12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억 1,30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F, G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으로부터 1억 8,600만 원, G으로부터 6,40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합계 8억 1,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2006. 4.경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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