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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7 2017다940
양수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원고들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제1 채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사이에 4억 6,4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제1 채권이 성립하여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양수금의 성격, 처분문서의 해석,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선의의 제3자 해당 여부 및 계약보증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제2채권의 성립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0. 3.경을 기준으로 8억 9,397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제2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제1 채권의 존재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이 사건 정산서상 정산금액 중 순공사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3억 6,400만 원과 E이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던 S에게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한 1억 원의 합계 4억 6,4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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