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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 선고 2016가합511516 판결
마일리지
사건

2016가합511516 마일리지

원고(선정당사자)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율

담당변호사 황선기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한별, 서동후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7. 1.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에게 별지 2. 표의 청구내역란 기재 각 C 마일리지 및 각 2016. 3. 1.부터 같은 표의 카드내역 유효기간란 기재 각 기간까지 신용카드 건별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비율로 계산한 C 마일리지를 각 제공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체결

1)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1. 6.경부터 2012. 9.경까지 피고의 전신인 주식회사 D과 사이에 E 신용카드(2011. 4. 26. 신규 출시, 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별지 2. 표의 카드내역란 기재와 같은 카드를 각 발급받았다.

2) 이 사건 각 계약에 의하면, 원고 등은 카드 연회비로 10만 원(기본 연회비 5,000원, 제휴 연회비 95,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에 따른 서비스 외에도 건별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비율의 C 마일리지(적립기준금액 1,500원 미만 금액 절사, 항공사 마일리지 등으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 적립을 포함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3) 주식회사 D은 회사를 분할하여 2014. 9. 1. F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신용카드 사업부문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F 주식회사에 이전하였고, F 주식회사는 2014. 12. 1. G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B 주식회사(피고)'로 변경하였다[이하 '주식회사 D'과 'B 주식회사(피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

나. 관련 약관 규정

이 사건 각 계약의 약관(2010. 12. 13. 개정)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제1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 (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③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 폐지 없이 유지되고, 부가서비스 변경 시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

휴조건 변경, 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다. 마일리지 적립비율 변경

피고는 2013. 2. 26. 인터넷 홈페이지와 안내문 등을 통해 2013. 9. 1.부터 C 마일리지 적립비율을 사용금액 1,500원당 1.8 C 마일리지로 축소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3. 9. 1.부터 2016. 2. 29.까지 위와 같이 축소된 마일리지 적립비율에 따라 별지 2. 표의 제공내역란 기재와 같은 C 마일리지를 각 제공하였다.

라. 관련 법령 등

별지 3.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3, 4, 8, 11,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등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는 같은 법 제10조 제1호의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약관 조항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관 조항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약관 조항이 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2012. 10. 15. 금융위원회고시 제201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대한 피고의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따라 C 마일리지 적립비율을 축소한 것은 원고 등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신용카드 유효기간까지 당초 계약에 따른 마일리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그러므로 원고 등은, 피고에 대하여 마일리지 적립비율 축소에 따라 제공받지 못한 별지 2. 표의 청구내역란 기재 각 C 마일리지 및 2016. 3. 1.부터 같은 표의 카드내역 유효기간란 기재 각 기간까지 신용카드 건별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비율로 계산한 C 마일리지를 제공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 등은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약관 조항은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이 사건 카드의 회원가입계약 당시 신용카드 설계사 또는 영업점 직원을 통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H, I, J, K에게 부가서비스 축소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약관 조항의 무효 여부

을 1, 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카드의 마일리지 적립서비스는 카드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회원의 모집과 회원의 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업자와 제휴업체의 관계에 따라 변경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추가적인 혜택의 변경 시기 및 변경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신용카드 회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회원 지위의 유지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제공하는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약관 조항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설명의무의 대상 여부

가) 약관규제법상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1호증, 을 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카드는 피고가 항공사와 제휴하여 발급하는 카드로서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에 따른 서비스 외에 위 제휴에 따라 C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그 명칭도 'E카드'로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카드 광고 시 "1,500원당 2.0 C 마일리지 적립(일시, 할부 포함)"이라고 하여 마일리지 제공기준을 중요한 내용으로 홍보하여 그 내용대로 약정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연회비(5,000원) 외에 제휴서비스 비용을 반영한 연회비(95,000원)가 다른 신용카드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 점, ③ 신용카드에 부가된 제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조건은 비록 부가서비스에 관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약정된 마일리지 제공기준은 피고가 카드회원을 유치하려는 목적에서 다른 신용카드와 달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원고 등을 비롯하여 고객들이 수많은 신용카드 중에서 이 사건 카드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카드에 관한 C 마일리지 제공기준은 단순한 부가서비스를 넘어 이 사건 각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고 해석되고, 이 사건 각 계약 당시의 마일리지 적립기준에 따른 마일리지의 제공을 원고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나 해당 제휴업체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약관 조항의 내용 또한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여부나 그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2) 설명의무의 면제 여부

가) 판단기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사업자에게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8044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대한 예상 가능성 등 인정 여부

을 5, 6,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 카드가 출시되기 이전부터 신용카드업자들이 신용카드와 관련된 할인 혜택 및 부가서비스를 축소하였고, 이에 따라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축소 문제가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 되었으며, 금융감독원이 이를 규제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수차례 보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선정자 L, M, N, O이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카드의 회원가입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등이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대하여 알았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약관 조항이 법령의 규정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인지 여부

(1)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그 시행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주된 내용은 신용카드업자의 등록 등(제2장), 업무제한(제3장), 건전경영지도(제4장), 거래자 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제5장), 외환건전성 감독(제6장), 보고 등(제7장), 보칙(제8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주로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업을 감독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율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② 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및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은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부가서비스 부당 변경행위의 세부적인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고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등의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③ 신용카드업자가 자신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만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어 영업의 자유에 제한을 받는다. 반면에 소비자들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부가서비스 변경과 관련한 영업행위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은 소비자인 신용카드 회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의 부가서비스 변경과 관련한 특정 영업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신용카드업자의 권리 ·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을 법규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관계에서 소비자인 신용카드 회원을 한층 더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뿐 약관 규제법에서 정한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에 의하여 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근거는, 법령의 공개성 · 중립성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사전에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며, 특별히 불리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②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그 시행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행정규칙인 고시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을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대부분의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신용카드업자 등에 대한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으로 기술적인 내용이어서 소비자들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규정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은 신용카드업자를 수범자로 하는 규정으로서 신용카드업자가 자신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만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어 직접적으로 영업의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되고, 반면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부가서비스 변경과 관련한 영업행위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은 모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해 보호되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1항은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 보호 목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신용카드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과장되거나 거짓된 설명 등으로 신용카드 회원 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제1호)를 금지하고 있고, 부가서비스 변경 가능성은 신용카드 상품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이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신용카드업자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가 규정한 금지행위에 관하여 위임받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은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으로 [별표 1의 3]을 규정하면서 그 중 제1호 가.목에서 '신용카드의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과 관련된 사항과 그 변경에 관련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서 설명하는 행위'를, 마.목에서 '신용카드 등의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각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서비스는 신용카드 등의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부가서비스의 변경에 관련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을 신용카드업자의 의무로 부과하고, 부가서비스의 변경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채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것을 부당 변경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즉,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그 시행령 자체의 해석상 부가서비스의 축소 등 변경 가능성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시 설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봄이 상당하다.

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그 시행령이 위임한 부가서비스의 변경에 관한 최소한의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동일한 내용이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으로 그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부가서비스 축소의 효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규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의 취지는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서비스의 변경 시기 및 변경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과하여 소비자인 신용카드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및 절차만을 규정해 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용카드업자의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한다면, 신용카드업자로서는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부가서비스의 변경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채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최소한의 요건 및 절차만을 준수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결과가 된다.

3) 설명의무의 이행 여부

약관의 설명은 고객에 대하여 직접 구두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중요한 조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문서화하고 서명날인을 받음으로써 설명에 갈음할 수는 있겠으나, 그 설명의 정도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 설명의무의 이행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살피건대, 을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H, I, J이 작성한 각 가입신청서에 "귀행 또는 귀행의 제휴업체가 제공하는 각 서비스는 귀행 또는 귀행의 제휴업체의 사정에 따라 사전고지 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합니다."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신용카드 설계사 또는 영업점 직원이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H, I, J, K에게 위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다거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H, I, J, K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따른 C 마일리지 적립비율의 축소는 원고 등에게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3. 9. 1.부터 2016. 2. 29.까지 당초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건별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비율로 계산한 C 마일리지에서 기제공 C마일리지를 공제한 별지 2. 표의 청구내역란 기재 각 C 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6. 3. 1.부터 같은 표의 카드내역 유효기간란 기재 각 기간까지 신용카드 건별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비율로 계산한 C 마일리지를 각 제공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제공할 마일리지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강열

판사 진화원

판사 이정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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