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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2716
마일리지제공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92 크로스 마일리지 및 2015. 4. 1.부터 2017. 7. 31.까지 신용카드 건별...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 체결 원고는 2012. 7. 18.경 피고의 전신인 주식회사 C{주식회사 C은 회사를 분할하여 2014. 9. 1. D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신용카드 사업부문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D 주식회사에 이전하였고, 이후 D 주식회사는 2014. 12. 1. E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B 주식회사(피고)’로 변경하였는바, 이하 ‘주식회사 C’과 ‘B 주식회사(피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과 사이에 F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카드를 발급받았다.

원고가 발급받은 이 사건 카드의 유효기간은 2017. 7. 31.까지였고, 연회비는 100,000원이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에 따른 서비스 외에도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비율로 크로스 마일리지(G항공 또는 H 항공의 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마일리지 적립비율 변경 피고는 2013. 2. 26.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안내문 등을 통해 2013. 9. 1.부터 이 사건 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던 마일리지 적립비율을 사용금액 1,500원당 1.8 크로스 마일리지로 축소한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1.부터 2013. 3.까지 축소된 마일리지 적립비율에 따라 크로스 마일리지를 제공하였다.

다. 관련 약관 규정 이 사건 계약 당시 적용되던 피고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2010. 12. 13. 개정) 중 부가서비스 축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가서비스 축소약관’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③ 신용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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