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2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압수물인 사행성 오락기 보관사업을 목적으로 창고업을 하려고 준비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치 경찰 고위층에 부탁을 하여 압수물인 사행성 오락기 보관 창고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말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금산경찰서장 G는 고향 친구이고, 대전동부경찰서장 H도 서로 집까지 방문할 정도로 친형제처럼 지내는 가까운 사이이고, 대전중부경찰서장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하여, 경찰 간부들에게 부탁을 하여 피해자에게 압수물인 사행성 오락기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업을 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전 동구 I에 있는 오토바이 판매점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압수물인 사행성 오락기 보관 창고업을 하려면 경찰 고위층에 선물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 고위층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압수물인 사행성 오락기의 보관 창고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