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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1 2013고단67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4명의 성명불상자(① 신장 170cm~175cm, 여윈 편, 머리숱이 적고 약간 흰머리, 50대 초중반, ② 뚱뚱하고 키가 작으며 팔에 큰 문신이 있고,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사이, ③ 마르고 안경을 쓰고,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사이, ④ 뚱뚱하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고 검은 옷을 입은 30대 초중반)와 공동하여, 2013. 8. 12. 01:10경 대구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게임을 하던 손님들에게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가게 문을 닫겠다”라고 말하며 기계를 밖으로 반출하려고 하자 위 오락실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52세), 같은 일행인 피해자 F(67세)가 “게임기에 150만원을 넣었는데도 돈을 모두 잃은 것으로 보아 게임기가 조작되었으니 등급위원회 직원들이 검사하러 올 때까지 오락기를 지키겠다“라며 오락기의 반출을 막는 등 항의하자, 피고인과 위 ②의 성명불상자와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F를 강제로 밀쳐 구석으로 밀어넣고, ②의 성명불상자는 윗옷을 벗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뒤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덜미를 계속 누르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2-3회 찼다.

계속하여 위 ②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E이 오락기 위에 올라가 오락기를 가져가지 못하게 막자 허리띠를 풀고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피해자 E에게 흔들며 “썩은 보지야. 이리 와서 좇빨아 봐라”라며 모욕적인 욕설을 하고, 위 ②,④의 성명불상자는 오락기를 집어 들어 던져 오락기 위에 있던 피해자 E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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