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9노6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고령인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이번이 마지막 범행이 될 것이라고 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한편 범행의 횟수가 많고 여러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점, 동종의 절도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역시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 요소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2년 이상)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