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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9고단1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01: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그 곳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선반 위에 올려둔 그릇에 있던 현금 22,00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CD(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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