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22181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인천등기소 2012. 9.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실혼관계에 있다.

나. 피고는 2012. 9. 28.경 D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D은 C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그와 같이 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와 C은 2012. 9. 28.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3호증)을 작성하였고,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관련 위임장과 확인서면을 C이 소지하고 있던 원고 명의 인감을 사용하여 위조하였으며,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과 확인서면을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끔 하여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2. 9. 28. 접수 제85711호로 2012. 9. 2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라.

C과 D은 위 다.

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로 각 벌금 300만 원, 400만 원의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18. 4. 17. 2018고약5585호)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