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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5.29 2013가합519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2. 1. 2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B가 피고와 사이에 2012. 1. 20. 파지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허락 없이 작성한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원고 몰래 가지고 나온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 등초본, 등기권리증 등을 이용하여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B가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그 담보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7,600,000원, 채무자 원고인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B가 원고 명의의 위임장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체결한 이 사건 담보약정에 기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B가 이 사건 담보약정 당시 피고에게 부동산담보설정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은 물론, 등기권리증과 원고의 주민등록증까지 모두 제시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에 의한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먼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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