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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7 2014나56270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절차이행등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 G는 원고에게 인천 남구 L 대 124㎡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M은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원고의 O지점에서 대출업무 및 채권관리업무 담당자로 근무한 직원이고, 제1심 피고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M의 어머니, 제1심 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M의 배우자이다.

나. A, B는 2011. 9. 2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9.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92149호로 채권최고액 338,000,000원, 채무자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M은 2012. 5. 8.경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 명의의 해지증서, 위임장을 위조, 행사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 5. 8. 접수 제37884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마. M은 위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4. 8.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4노1670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바. 한편, A, B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인천 남구 P 토지 양 필지상에 ‘Q’라는 명칭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공동주택 8세대(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를 신축하고, 2012. 4. 20. 각 세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지권 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 G는 A, B로부터 위 공동주택 중 302호를 매수하여, 이에 관하여 2012. 5. 8.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376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위 공동주택 중, ⑴ 201호에는 2012. 12. 13.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날 피고 경서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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