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경 원고의 딸 C으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5. 9. 23. C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5. 9. 23. 접수 제30968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2,500,000원인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을 의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위 사무실 사무원인 D는 원고의 무인이 날인된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등기신청서류에 위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딸 C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절취한 후 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제3자의 무인이 날인된 확인서면까지 위조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관련서류가 위조되는 등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바(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99112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