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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27 2020고단13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17:25 경 서산시 C 건물 D 동 1-2 라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출 차하던 중 위 포터 2 화 물차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3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포터 2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443,5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G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C 건물 D 동 1-2 라인 주차장을 거쳐 다시 위 G 빌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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